동맥혈 가스 검사
- ①동맥혈 산소분압 55mmHg 이하인 경우
- ②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③동맥혈 산소 분압이 55-59 mmHg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④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미해당)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가정용산소발생기 치료기준에 적합하며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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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1회 / 1년 이내
지원 기준 금액 200,000원 (월) 의 90% 지원 (단, 차상위인경우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월)
지원 기준 금액 200,000원 (월) 전액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6.12.30
첨부파일
건강보험공단 산소치료 처방전. PDF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6.12.30
첨부파일
의료급여 산소치료 처방전.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