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대여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소발생기
대여료 지원 안내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미해당)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가정용산소발생기 치료기준에 적합하며 산소치료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산소치료 처방 기준

동맥혈 가스 검사
  1. 동맥혈 산소분압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분압 55mmHg 이하인 경우
  3.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4. 동맥혈 산소 분압이 55-59 mmHg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5.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산소 포화도 검사
  1. 산소 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 포화도가 89% 이상 이면서 적혈구 증가증 (헤마토크릿>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산소 포화도 검사

1회 / 1년 이내

가정용 산소발생기
요양비급여 기준 금액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지원 기준 금액 120,000원 (월) 의 90% 지원 (단, 차상위인경우 전액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기준 금액 120,000원 (월) 전액 지원

건강보험공단
산소치료 처방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6.12.30

의료급여
산소치료 처방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