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부터 인공호흡기 지원받는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 외에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 대상자도 지원이 시작됩니다.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안내

2017년 1월 1일부터 인공호흡기 지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등록한경우 기침유발기가 월 16만원 한도내에서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기침유발기
요양비급여 기준금액

* 지원 기준 금액

인공호흡기 요양비급여 기준금액 표
지원 기준 단위
기준 금액 160,000원 (소모품비 포함) 1개월
소모품 제공 기준 튜브, 필터, 커넥터 +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 연결관 중 1개 1 SET / 월

*지원 지급 기준
지원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예: Comfort cough(월 임대료 160,000원 ) 임대하는 경우 공단 지원금 144,000원/월 , 본인 부담금 16,000원/월)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는 100% 전액지원 됩니다.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를 마친후 지원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기침유발기
요양비급여 지원절차

건강보험가입자
  1. 병원에서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2.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홈케어메디칼코리아와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4.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홈케어메디칼코리아에 제공합니다.
  5. 홈케어메디칼코리아가 고객님의 요양비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 병원에서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2. 홈케어메디칼코리아와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3.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을 홈케어메디칼코리아에 제공합니다.
  4. 홈케어메디칼코리아가 고객님의 요양비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첨부된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에 표기된 진단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인공호흡기 중추신경계 질환 상병중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

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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